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
- 제정 1995.2.15, 개정 1996.1.27
- 개정 1999.1.27, 개정 2000.3.8
- 개정 2011.5.20, 개정 2014.6.26
- 개정 2019.12.19, 개정 2023.4.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조합은 철강, AI, 이차전지, 수소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및 관련 분야의 애로기술이나 관련 첨단기술 등에 있어서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해결, 활용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7, ‘00.3.8, ‘11.5.20, ‘23.4.14)
제2조(명칭)
본 연구조합은 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14.6.26, ‘23.4.1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등)
①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
- 4.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에의 제공
- 6. 조합원을 위한 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가공, 보급
- 7.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 2.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정보 등 연구개발 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 상호간 생산시설 견학과 관련한 사항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 실시, 그 성과의 관리 및 배분 등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합은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 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조합원사는 정, 준조합원을 둔다. 준조합원은 비용납부등의 조합원의 의무에서 면제된 조합원을 말한다.
제6조(조합에의 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제7조(조합에의 탈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 의 탈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7)제8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조합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조합이 지원하는 사업 및 지원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3. 조합에서 정한 비용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명사유가 발생 했을때
제3장 비용의 부과
제10조(비용의 부과)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부과하는 연구개발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서의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중 미납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제11조(손실의 처리)
조합이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 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조합원의 지위 승계)
- ① 합병, 기타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조합은 30인 이하의 이사(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11.5.20)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 ① 임원은 조합원사의 임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11.5.20)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는 임기중에 해임할 수 없다.
- ⑤ 임원이 조합원사에서 퇴직할 경우는 조합의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리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사 개인의 인감을 날인한 후 대리자로 하여금 지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제1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5.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에게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5장 총 회
제19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 하며,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예정일 로 부터 7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각 조합원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사직인을 날인한 후 대리자로 하여금 지참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등)
-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 한다.
- ②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감사가 제17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23조(의결제척 사유)
임원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 자신과 조합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 부터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감사가 제17조 제4호 또는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7장 회계 등
제2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 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는 설립인가일로 부터 해당년도의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해산이 완료된 날 까지로 한다.
제30조(회계의 원칙 및 구분)
- ①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조합의 회계 조직은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 ③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목적사업 회계”라 한다) 및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 (이하“수익사업 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 로 계리한다.
제8장 사무국 등
제31조(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을 설치할 수 있다.
- 1.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
- 2. 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
제32조(사무국의 상근 임.직원 등)
-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조합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11.5.2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임.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34조(해산)
- ① 해산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각각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 처분)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조합의 잔여재산의 처분 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 3. 조합원 명부
- 4. 결산관계 서류
- 5. 재산목록
제37조(사업계획 등)
- 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변경신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신고하여야 한다.
- 1. 민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등기사항
- 2.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 3. 조합의 연구시설 등
제39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