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구조합은 철강, AI, 이차전지, 수소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및 관련 분야의 애로기술이나 관련 첨단기술 등에 있어서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간에 상호 협동하여 해결, 활용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7, ‘00.3.8, ‘11.5.20, ‘23.4.14)

제2조(명칭)

본 연구조합은 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14.6.26, ‘23.4.1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등)

①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 실시, 그 성과의 관리 및 배분 등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합은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 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조합원사는 정, 준조합원을 둔다. 준조합원은 비용납부등의 조합원의 의무에서 면제된 조합원을 말한다.

제6조(조합에의 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제7조(조합에의 탈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소정 의 탈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7)
제8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비용의 부과

제10조(비용의 부과)
제11조(손실의 처리)

조합이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 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조합원의 지위 승계)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조합은 30인 이하의 이사(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및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11.5.20)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19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소집)
제21조(의결정족수 등)
제22조(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제척 사유)

임원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소집)
제26조(의결정족수 등)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등

제2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 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는 설립인가일로 부터 해당년도의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해산이 완료된 날 까지로 한다.

제30조(회계의 원칙 및 구분)

제8장 사무국 등

제31조(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사무국의 상근 임.직원 등)
제33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34조(해산)
제35조(잔여재산 처분)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조합의 잔여재산의 처분 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등)
제38조(변경신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