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 신고절차 5단계
조합사에서 조합과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자체 기업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설립 인증업무를 대행합니다.
- 先 설립1단계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준비2단계 - 접수3단계
- 심사4단계
- 연구소인정5단계
연구소설립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접속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접수
조합사에서 조합과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자체 기업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설립 인증업무를 대행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접속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