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 신고절차 5단계

조합사에서 조합과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자체 기업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신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설립 인증업무를 대행합니다.

연구소설립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접속 후 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