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지원 절차
- 지원기준 : 조합 연구과제 수행중 or 완료후 국내외에 출원하는 지적재산권
- 지원내용 : 출원비용, 중간 대응 수수료, 등록비용
- 지원대상 : 연구조합 정조합원사
- 제도시행 : 1995.3 ~
- 특허비용 지원 신청방법 :
- 1) 조합원사 :
- (국내특허) : 특허조사표 작성 연구조합 송부 ⇒ 특허출원
- (국제특허) : 특허조사표 작성 연구조합 송부 ⇒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 특허출원
- 2) 특허법인 : 소요경비 지급 요청 ⇒ 조합 내부품의 ⇒ 소요경비 지급(법인계좌 이체)
- 1) 조합원사 :

